차량간 통신 기능 도입 의무화 추진
교통부, 충돌사고 방지 목적
4년 후 모든 차량에 적용 계획
실시되면 충돌사고 80% 줄어
차량 간 통신 기능을 적용하면 반대 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를 먼저 인식해 대응할 수 있으며, 급정거 시에도 후행 차량이 사전에 회피할 수 있게 돼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은 차량 간 통신이 도입된 자율주행차는 위치와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1초에 10차례 가량 주고받게 되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이 기술이 적용되면 음주나 약물과 관계없는 충돌사고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에서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만5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94%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량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각종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및 법률 전문가들과 이견을 조율해 왔다.
교통부에 따르면 2년 이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4년 후에는 차량 간 통신 기능을 모든 차량에 적용해야 한다.
NHTSA는 자동차 간 통신과 신호등 감지, 충돌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 징후, 공사구간 진입 등 차량 간 통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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