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파문 하루 만에…시진핑, 미국 WTO 제소
“미, 중국 시장경제 지위 거부 부당”
연말 지나도 지위 인정 못 받으면
중국산 제품 관세폭탄 맞을 수도
중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당시 의정서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15년이 지난 올 연말에는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야 함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는 중국이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때 시장경제국가의 ‘제3국’ 가격을 정상 가격(덤핑 판정에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5조는 “이 규정은 가입일 15년 후 정지된다”고 명시됐지만 “WTO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중국이 시장경제 조건을 구비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덧붙었다. 미국과 EU는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경제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려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시장경제 지위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재처럼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중국 내 공식 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체 기준(제3국 가격)에 따라 덤핑 여부를 결정하고 덤핑으로 인한 부당 이득까지 산정한다. 이 소식통은 “예컨대 중국이 국내에선 100원에 팔리는 제품이라고 주장해도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실제 시장 가격은 300원이라고 책정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높게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지위 불인정은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대중 보복 조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캠프는 대선기간 중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 등을 거론하며 중국 때리기를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했던 4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려면 지금처럼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야 더욱 용이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제소 조치는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맞대응에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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