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피우다 직장에서 잘린다"
가주 내 기호용 합법화 결정 불구
고용주, 약물검사 결과로 해고 가능
지지자들 "불이익 없도록 로비할 것"
LA타임스가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64 통과와는 별개로 가주 내 고용주들이 채용 심사나 직원 관리를 위해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원들의 약물 사용을 꺼리는 직장의 경우 체내 마리화나 성분 검출이 얼마든지 해고 또는 채용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방법상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기호용 마리화나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도 문제삼을 권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가주 내 고용주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과 상관없이 약물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리화나 사용 옹호론자들은 다양한 로비 활동을 통해 약물 검사 결과 검출되는 마리화나 성분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전 등 주요 업무 능력에 방해가 되는 체내 마리화나 수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을 강조 약물 테스트에서 마리화나 관련 항목을 삭제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연방 표준 약물검사는 코카인 암페타민 PCP 아편류 마리화나 등 다섯 가지 약물에 관한 사용 여부를 검출한다. 마약정책연합의 타마르 토드 법률국장은 "마리화나가 고용 관련 약물 검사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회사의 약물 관련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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