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 1월23일 시작
일부 세금환급 2월15일 이후 가능
세금보고 서류 심사 대폭강화 탓
연방 국세청(IRS)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전자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1억53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2017년에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환급금을 빨리 받으려 세무대행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서류들을 작성해 놓고 IRS가 세금보고를 접수받기 시작하는 날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은 2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RS에 따르면, 사기방지법(PATH)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과 추가 자녀양육크레딧(additional child tax credit) 신청자의 세금 환급이 지연된다. 이는 IRS가 EITC와 ACTC 신청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단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IRS는 EITC·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43~50%가 자녀 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다른 납세자들보다 일찍 신청해 받아가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EITC 평균 수령액은 가구당 2482달러였으며 연간 3000여만 명이 EITC나 ACTC를 신청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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