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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고객 31달러 돌려받는다

AT&T 고객들은 일인당 31달러씩 돌려받는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AT&T가 고객 동의없이 제3자 서비스 수수료를 고객들의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몰래 끼워넣은 '모바일 밀어넣기(cramming)' 행위에 대해 합의금으로 8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합의금은 곧 270만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환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FTC는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현 AT%T 고객 250여만 명은 이동통신료에서 환급금이 차감되는 빌크레딧 형식으로 75일 내로 돌려받게 되며 약 30여만 명의 전 고객들은 체크로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급액은 평균 31달러 정도다.

FTC에 따르면, AT&T는 고객 허락없이 전화호출음(ringtones)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연애 팁, 별자리운세, 유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금으로 매달 9.99달러를 부과해 오다가 FTC에 적발됐다. FTC와 AT&T는 지난 2014년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요금을 환급해 주고 제3자 서비스 요금 부과방법을 변경 및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AT&T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로 고지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877-819-9692)로 문의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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