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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이전세 LA시가 가장 비싸

주택 가치 1000달러당 4.5달러
다른 도시보다 8배까지 많아

최근 85만 달러짜리 집을 팔게 된 한인 이모(57·LA)씨는 에스크로 서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매매 경비중 부동산 서류 이전세(Documentary & Property Transfer Tax: 부동산 소유권 이전세로 생각하면 된다)로 4760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재산세도 아니고 부동산 서류 이전세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이 거래 비용으로 나가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각각 시와 카운티 정부로 들어가는 서류 이전세가 발생한다. 이 세금은 법적으로 꼭 셀러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주의 경우 바이어가 오퍼를 쓸 때 통상적으로 셀러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매매시에는 셀러가 부동산 서류 이전세를 내고 있다.

서류 이전세는 시와 카운티에 따라 요율이 다르지만 LA시의 세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거의 8배가량 높다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A카운티의 서류 이전세는 부동산 가치 1000달러당 1.1달러가 부과된다. 반면 LA시의 서류 이전세는 1000달러당 4달러50센트를 내야하므로 총 5달러60센트를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가치가 70만 달러라면 1000으로 나눈 700에 5달러60센트를 곱하면 3920달러가 계산된다.

LA카운티 내에서 시에 부과하는 서류 이전세가 가장 비싼 곳은 LA와 컬버시티로 건물 가치 1000달러당 4.50달러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세율이 높은 시는 샌타모니카로 3달러가 책정되어 있으며 레돈도비치와 포모나가 2달러20센트로 뒤를 이었다.

주택 중간가격이 LA시 더욱 훨씬 비싼 베벌리힐스와 라카냐다는 1000달러당 55센트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카운티 내 대부분의 도시들도 55센트로 LA시에 비해 싸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처음 집을 팔게 되는 셀러들은 서류 이전세 항목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놀란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감안해서 매각 대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가주내 모든 카운티의 서류 이전세율은 건물 가치 1000달러당 1달러10센트이며 대부분의 시들은 55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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