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장로교회 소송 본격화
소송제기 장로 가처분명령
우선 LA수피리어코트는 지난달 22일 교회 핵심관계자(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철 장로 가족(김재수·제시카 김 포함)에게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은 교회 측이 김 장로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임시접근명령(TRO)과 이번 소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김 장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재정 관리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김재철 장로의 변호를 맡은 친형 김재수 변호사는 가처분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재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시 목사(김정오)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일부 장로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우리가 교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신탁회사 이름도 임시 목사가 정해 줬다. 양측이 합의로 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자필로 쓴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교회 소송을 싫어한다. 맡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회 측은 본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
동부장로교회 조준기 장로(서기)는 “민사소송 없이 교회법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예배질서와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맞소송을 했다”며 “(김 장로 측에서) 유포한 루머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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