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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세 번째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후 도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29·피츠버그·사진)가 '삼진아웃제'에 걸려들게 됐다.

강남경찰서는 4일 "강정호가 2일 음주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음주운전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정는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됐다.

2001년 7월부터 경찰이 실시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바로 취소시키는 제도다.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면서 강정호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일반적인 면허 취소자는 1년 뒤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기회가 있지만, 삼진아웃제에 걸린 취소자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승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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