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근거 정확히 알아야”
SF총영사관 ‘독도세미나’ 개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주최한 ‘독도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임한택 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29일 포스터시티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구글지도에서 독도 이름 찾기 캠페인을 펼친 김진덕·정경식 재단 김한일 대표와 김순란 이사장, 이경이 전 KOINW회장을 비롯해 강석효 새크라멘토 한인회장, 김관희 상항한미노인회장, 김옥련 EB한미노인봉사회장 등 지역 한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한택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배경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근거로 역사 자료들과 함께 국제법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7세기 어부들에게 독도 인근 해안 어업 허가권을 내줬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1905년 ‘무주지 선점론’과 함께 가장 강력한 근거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17세기 초 안용복이 독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인들과 충돌한 뒤 돗토리현 태수와 에도 막부에게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서계를 받았으며, 고종황제가 1900년 칙령 41호로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어 당시 무인도이긴 했지만 대한제국의 영토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 주장도 허구”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 48개국과 맺은 평화조약 내용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 포기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독도가 포함되지 않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도는 식민지였던 모든 국가의 영토를 본국으로 귀속시킨다는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이미 한국 영토로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의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일본은 다오위다오와 쿠릴열도 등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경우 다른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가 부족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를 한국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임한택 교수는 외교부 UN대표부 공사, 조약국장, 국제법률국장, 루마니아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관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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