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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가입 기간

메디케어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하는 기간, 변경하는 기간, 탈퇴하는 기간이 각각 상이하다. 이 기간이 언제인지,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먼저 초기 가입기간(Initial Election Period)이 있다. Part A, B에 해당하는데 65세가 되는 생일달과 그 전 3개월, 그 후 3개월 총 7개월이다.

이 기간 중에 Part A, Part B, Part D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보험 등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Part A, B, D를 가입하지 많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을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다. 참고로 Part A,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우대보험, 보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또 개방가입기간(Open Election Period; 10월 12일~12월 7일)이 있는데 초기 가입기간에 Part D 혹은 우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기간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우대보험(Part C), 처방약보험(Part D)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사 혹은 보험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가입기간(General Election Period)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다. 초기 가입기간에 Part A, B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일반가입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가입 신청하면 보험 적용은 7월부터 시작된다.



우대보험 탈퇴기간(1월 1일~2월 14일)에는 가지고 있는 우대보험에서 탈퇴를 할 수 있다. 우대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그 우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에 한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이런 경우 이 기간에 보충보험과 처방약(Part D) 보험에 가입한다.

특별 가입기간(Special Election Period)은 위에서 설명한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인데 직장건강보험의 혜택이 종료된 후 8개월 동안 Part A, B, C, D, 보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도 동일한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우대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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