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한 삶의 주인공 아담 크랩서 끝내 한국으로
세살배기 때 미국으로 입양
두 딸·아내와 생이별하고
경북 영주서 생모와 새 삶
17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크랩서의 추방 재판 변호를 맡았던 로리 월스 변호사는 이날 저녁 크랩서는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로즈 리치슨 ICE 대변인에 따르면 크랩서는 ICE 추방단속요원의 보호감시를 받으며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다.
약 40년 전 세살배기로 입양됐던 크랩서는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 등을 겪으며 입양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양부모들의 간과로 체류 신분이 불분명했던 크랩서는 불우한 젊은 시절 저질렀던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위기에 처했다.
크랩서는 가족 위협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약 두 달간 실형을 산 뒤 석방되던 지난 2월, ICE에 체포돼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10월 이민법원은 결국 크랩서에게 추방 판결을 내렸다.
크랩서는 추방 유예 요청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추방 판결에 대한 상소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이민구치소 수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 상소를 포기했다.
크랩서는 한국에서 경상북도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생모와 함께 살게 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6일 "한국에서 장애와 경제적 빈곤으로 홀로 살고 있는 생모가 오래 전 떠나보낸 아들 크랩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간과로 적절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체류 신분 문제 등을 겪고 결국 언어 소통조차 어려운 한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꽤 있다"고 덧붙였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