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421-a(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프로그램 논란 일단락

적정임금 준수 업체만 기간 연장
뉴욕주지사 요구 개발사측 수용
주의회 특별회기 개최는 힘들 듯

뉴욕시 421-a 프로그램(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의 부활을 앞두고 '감면 기간 35년 연장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이 421-a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개발업체만 감면 연장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본지 11월 15일자 c-1면>

지난 10일 뉴욕시 개발업체 대표 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와 건설업계 노동자 대표 단체인 뉴욕건설업위원회(BCTCGNY)가 421-a 부활을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방안에 전격 합의한 후, 합의안의 세금 감면 연장 조항 해석과정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다른 견해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당초 합의안에는 지역에 따라 전체 가구의 25~30% 이상을 서민용 가구로 공급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최대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 쿠오모 주지사는 이 조항이 새로 수립된 421-a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을 준수하는 업체가 지은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밝힌 것. 주지사는 "세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서민아파트 물량은 확대될 수 있는 반면 개발업체에만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존 421-a와 동일한 25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REBNY 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신축 건물 내 서민용 가구의 경우 기존 35년에서 40년까지 렌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16일 결국 쿠오모 주지사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용 가구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주거 건물 신축 시, 맨해튼 96스트리트 아래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업체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라 시간당 평균 60달러의 적정임금을 제공해야 하며, 퀸즈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지역 개발업체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라 시간당 평균 45달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번 합의안은 주의회 승인을 받은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421-a 프로그램 부활을 앞당겨 서민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의회에 특별 회기 소집을 요청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 1월 새 회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