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21·로스 하청업체 임금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연방 노동부 단속결과 발표
조사 업체 85% 노동법 어겨
이같은 내용은 연방 노동부와 백악관 아태계자문위원회가 지난 16일 LA칼리지에서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남가주 일대 노동법 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LA타임스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사기간 동안 77개 봉제업체를 조사했으며, 대상업체의 85%가 노동자 임금을 110만 달러나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130만 달러를 추징당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가 적발된 곳도 있으며, 임금 관련 명세서를 구비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 측은 봉제업체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대형 소매점들이 낮은 단가에 하청을 주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마치고 이미 포에버 21, 로스 임원진을 만났고, 하청업체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하청 단가를 높여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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