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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위한 신규회사 설립 및 주재원 비자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현재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고자 무비자를 통해 왕래하며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인 등록도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고 입국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회사(New Office)를 통한 주재원 비자 신청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위해서 한국 본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란 한국에 있는 본사와 지역적 차이만 있을 뿐 미국에서 본사와 같은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회사는 한국의 모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미국 법인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 소유가 50% 이하지만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의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지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간부급, 관리자 직책으로 일을 했거나 또는 회사에 필요한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급이나 관리자의 경우 3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받고 2년씩 두 번 연장하여 모두 7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수 지식 소유자는 우선 3년 기간의 L-1B 비자를 받고 2년을 연장하여 5년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 1년 기간의 주재원 취업 청원서가 승인된 후 주재원 비자로 입국합니다.

주재원 패티션을 준비에 중요한 것은 한국 본사는 어떠한 회사고 미국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사무실 임대, 사업 업무 내용, 인력 구성, 재정 상태, 목표 등 관련 서류를 통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년 후 연장시 지난 1년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상황 및 회사 규모에 따른 현지 직원 고용 창출 등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3년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L-2 동반 비자를 발급하며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신청, 취업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1년 이상 규모 있게 운영될 경우 L-1A 주재원은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 인증(PERM)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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