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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
한국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통과

이중국적 한인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13일 접수된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본지 10월 18일 a-3면> 가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헌재의 1차 관문인 3인 재판관의 지정 재판부를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접수된지 17일 만에 신속히 처리돼,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위헌 심판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2016년부터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멜베이 군과 같은 혼혈 이민 2세까지 포함된데 따라 제기된 첫번째 사례이다. 멜베이 군은 부친이 미국인이나 모친이 한국인이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그러나 멜베이 군의 부친은 한국의 국적법과 한국말도 몰랐기에 멜베이 군의 한국국적이탈을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할 수도 없는 상황. 따라서 멜베이 군은 한국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이중국적자가 된다.

전종준 변호사는 “올해부터 부모 양계주의로 바뀌면서 피해 대상 이민 2세가 확대돼 위헌성 여부가 더 확실시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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