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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의무화 소송 심리 연기

17일서 다음달 22일로

지난달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 모씨가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일정이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김씨 측 변호인단과 주정부 측 변호인단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12월 22일로 연기하는데 15일 합의했으며 이날 주정부 측이 지난 4일 제기했던 기각 요청에 대한 판결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김씨 측은 다음달 14일까지 주정부 기각 요청에 대한 반론문을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 측은 다음달 20일까지 이에 대한 재반론문을 제출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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