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트럼프 시대와 이민자들
김기철 / 김앤로 로펌 대표변호사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反)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100만 명 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다. 트럼프 대부분의 지지층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블루칼라 백인 근로자들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대다수 백인들에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러한 반이민법을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백인들은 더 이상 친(親)이민법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이민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안 그래도 마차(Wagon)가 꽉 차고 무거워서 끌고 가기가 힘든데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트럼프 추종자들은 미국을 백인 다수, 백인 우월 국가로 지키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만리장성 장벽을 쌓고 추방군대를 만들어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자는 것이다.
그는 누가 보아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자질이 부족하고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도덕적 품성도 갖추지 않았다. 많은 성적 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교도들, 멕스코인들, 여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하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들이 트럼프를 밀어 준 가장 큰 이유는 반이민 정서가 짙게 깔린 백인 대다수로 이루어진 미국 제일주의 사상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종차별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 제국주의 사고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다. 또한 그의 미국 제국주의 사상이 미국 내에서도 위험한 것은 그 사상이 결국 백인 우월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소수계들, 특히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며 권리를 박탈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시한 반이민법을 열거해 본다.
첫째,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했던 모든 행정명령에 반대한다.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금지시킬 것이다.
둘째,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학자금(In-state tuition) 혜택도 없애려고 할 것이다.
셋째,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신분 검사를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력히 할 것이며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많은 벌금과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넷째, 11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일단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1100만 불법체류자들을 적법한 추방 절차를 통해서 추방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도 대략 일년에 30만 명가량 추방해 왔는데 30만 명을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시키는데 2~3년이 걸린다. 1100만 명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방시키려면 적어도 3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범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의 마지막 입장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렇지만 일단은 모든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에 추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본국으로 추방된 다음에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고 했다. 아직 그의 말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번 8월 말 대폭 확대되었던 웨이버 절차와 흡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불법으로 체류한 것에 대한 용서를 미리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합당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웨이버 절차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그 절차가 더 일괄적으로 또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영주권자들은 가능한 빨리 시민권자가 되어 이민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미국 헌법의 모든 보호를 받는 것이다.
둘째, 불법체류자들(특별히 자녀들)은 어떠한 범죄에도 관련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경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혹시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집행유예를 곧 끝낸 분들은 다시 이민국에 색출되어 추방 절차에 기소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혹시라도 추방 절차에 들어갈 경우 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방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 추방재판에서 승소를 못 하더라도 계속 항소하여 몇 년의 시간을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추방해야 할 경우 적어도 3~4년의 시간은 충분히 지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다가 새로운 이민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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