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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상식[김왕진 변호사 JK Law Group]

Successor Liability (사업 승계자의 의무)

Q: 사업체를 인수 하려 하는데, Seller의 신용도가 만족 스럽지 않아서 인수 후에 혹시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워싱턴주 조세법( RCW 82.32.140 및 WAC 458-20-216)에 의하면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체자산의 50% 이상을 인수 하는 경우,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사업체가 통합되는 경우 사업 승계자 ( Successor) 로 분류 되어 Seller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사업승계자( Successor)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파산이나 차압을 통해 자산을 취득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Successorship Notice 라는 서류를 주정부 조세국 (Department of Revenue)에 발송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워싱턴주 조세법WAC 458-20-216 (5)(a) 은 Successor가 Seller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 금액에서 원천 징수 (withhold)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Buyer 가 Seller의 매매 차익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매매 종료(Escrow Closing)시에 Escrow 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당 Successorship Notice 를 워싱턴주 세무국 (Department of Revenue) 로 발송 한 후에 세무국에서 6개월 이내에 Seller의 미납세금을 납부 하라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사업 승계자 (Successor) 는 면책이 됩니다. 참고로 위의 조항은 Seller 가 소유권 이전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미납 세금을 완납 할 것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는 매매 종료 전에 Seller의 세금 납부 상황을 주정부 세무 당국에 Seller 가 서명한 확인 요청서를 보내어 먼저 확인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체 매매의 경우, 세금 외에 Seller 가 장비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내역도 UCC (Uniform Commercial Code)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인수 후에 발생 할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근저당 설정내역 (Deed of Trust) 자료 검토 및 법원의 판결 우선 취득권 (Judgment Lien) 자료 검토를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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