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차량 부식 소송 34억불 배상
방지기능 미흡 150만 대
월스트리트저널은 도요타가 지난 9일 차체 부식 결함 집단소송에 대해 34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캘리포니아주 LA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원고 측이 도요타의 일부 픽업트럭과 SUV 차량의 차체에 부식 방지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차량이 쉽게 부식되거나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며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대상 차량은 2005~10년형 타코마 콤팩트 픽업트럭, 2007~8년형 툰드라 풀사이즈 픽업트럭, 2005~8년형 세쿠오이아 SUV 차량으로 총 150만여 대다.
도요타 측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협의안에 따라 34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구조상 하부 프레임 녹 방지 가공이 어려워 부식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름 기자 lee.areum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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