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I-601(A) 통한 불체자 영주권 받기
김기철 / 김앤로 로펌 대표변호사
답: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확대된 I-601 (A) Stateside Waiver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미국 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민법 212조 (a)(9)(B)(v)항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은 사람이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3년 동안-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사람은 10년 동안-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 안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 I-601 (A) 웨이버를 신청하면 미국 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취업이민(3순위)를 도넛 베이커로서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절차, 즉 노동승인서(LC)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 받을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I-601(A) 웨이버를 신청하며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이 한국에 가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10년간 들어올 수 없다면 영주권자인 부모님들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을 수 있다.
I-601 (A)는 미국 안에서 살면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되기까지는 4~6개월이 걸린다. 일단 승인되면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시라도 I-601(A)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상황이 바뀌면 I-601(A)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I-601(A) 웨이브를 할 수 있는 qualifying relatives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취업이민 절차와 I-601(A) 웨이브를 결부시켜서 불법체류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숙련직인 도넛 가게 베이커 및 식당 요리사, 세탁소, 수선사, 치기공사, 조무사(Home Health Care Aides), 뷰티서플라이 점원, 한국 반찬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등등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미국 안에서 용서 받는 절차, I-601 (A)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결부하므로 불체 신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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