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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I-601(A) 통한 불체자 영주권 받기

김기철 / 김앤로 로펌 대표변호사

: 저의 부모님은 형제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자가 되었다. 저는 나이가 21살이 넘어 부모님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불체자가 되었다. 영주권자인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며 같이 살고 있다. 저는 도넛 가게에서 베이커로 일하고 있다. 도넛 가게에서 저를 베이커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

: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확대된 I-601 (A) Stateside Waiver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미국 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민법 212조 (a)(9)(B)(v)항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은 사람이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3년 동안-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사람은 10년 동안-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 안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 I-601 (A) 웨이버를 신청하면 미국 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취업이민(3순위)를 도넛 베이커로서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절차, 즉 노동승인서(LC)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 받을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I-601(A) 웨이버를 신청하며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이 한국에 가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10년간 들어올 수 없다면 영주권자인 부모님들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을 수 있다.

I-601 (A)는 미국 안에서 살면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되기까지는 4~6개월이 걸린다. 일단 승인되면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시라도 I-601(A)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상황이 바뀌면 I-601(A)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I-601(A) 웨이브를 할 수 있는 qualifying relatives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취업이민 절차와 I-601(A) 웨이브를 결부시켜서 불법체류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숙련직인 도넛 가게 베이커 및 식당 요리사, 세탁소, 수선사, 치기공사, 조무사(Home Health Care Aides), 뷰티서플라이 점원, 한국 반찬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등등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미국 안에서 용서 받는 절차, I-601 (A)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결부하므로 불체 신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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