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투표소는? 스마트폰 앱도 제공
투표소 인증샷 '위법'
우선 웹사이트(www.sos.ca.gov)에서 거주지나 해당 지역의 주소 또는 집코드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의 투표소를 알려준다.
또, 투표소 안내, 우편투표 접수처, 선거 결과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LA한인타운내 미주중앙일보 주소(690 Wilshire Pl)를 입력했더니 0.2마일 떨어진 비스타 타워(3000 Leeward Ave) 투표소가 나왔다. 투표소 시간과 길안내까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표소 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다. 투표 마감 시간을 넘긴다 해도 오후 8시 전에만 줄을 선다면 투표는 가능하다. 우편투표의 경우 8일(오늘)까지 소인이 찍히면 된다.
유권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해당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보트 캘리포니아(Vote California)’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투표 및 선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주의 경우 올해까지는 투표후 인증샷은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인증샷이 가능하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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