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허용·담뱃세 인상·비닐봉지 사용 등…주민발의안 찬반 투표
오늘(8일) 선거에 올라 있는 주민발의안 가운데 한인들의 실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발의안을 다시 요약 정리한다.▶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
21세 성인이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recreational)으로 마리화나를 재배·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21세 이상의 개인이 기호용 마리화나 묘목을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에 한해 운송·판매·소지·사용이 합법화된다. 오늘 선거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이 상정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매사추세츠, 메인, 애리조나, 네바다 등 5개주가 있다.
▶담뱃세 2달러 인상안(발의안 56)
담뱃세를 갑당 2달러 추가 인상하자는 안이다. 현재 갑당 87센트에 2달러를 추가하면 담배 한 갑당 흡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2.87달러가 된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성인 흡연율이 3~4%, 청소년 흡연은 7%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예상되며 이는 대부분 메디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쓰이게 된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발의안 67)
2년 전부터 대형 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하고 있다. 고객이 원할 경우 개당 10센트를 부과하는데 이마저도 중단하자는 안이다. 따라서 비닐봉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면, 이 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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