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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숙박 광고 단속 연기…에어비앤비와 합의안 논의 중

추수감사절까지는 보류될 듯

뉴욕시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금지하는 주법에 따른 단속을 최소 3주 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0월 22일자 A-8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 법안(A8704C, S6340A)'에 따른 단속이 다시 연기됐다며 추수감사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서비스 업체들이 대목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법은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신문.라디오.전단지.e메일.텍스트메시지 등 어떠한 매체에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복 적발 시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는 법 발효 즉시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이 법의 시행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뉴욕시와 에어비앤비 측은 이후 합의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원도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법 시행을 두 차례 보류시켰으며 지난 4일 시정부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또 한 차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양측은 오는 18일까지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도록 돼 있지만 그때까지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법 시행은 단기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추수감사절 시즌을 지날 때까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뉴욕시는 '광고 금지법'과는 별개로 2010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숙박 호스트 대상 단속은 계속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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