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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전에 신청하세요”

시민권·영주권 등 최대 95% 올라
12월 23일부터…신청 서둘러야

12월 23일(금)부터 시민권과 영주권,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신청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된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나카섹)는 이와 관련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권이나 DACA 신분 취득을 미뤄온 한인들은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했다. 나카섹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Standard Naturalizaton)을 위한 서류 N-400 수수료는 기존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시민권 증서(Citizenship Certificate) 취득을 위한 N-600은 기존 600달러에서 95% 인상된 1170달러가 된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도 345달러에서 555달러로 오른다. 또 영주권 신청 비용은 985달러에서 1140달러로 16%, 영주권 카드 재발급은 365달러에서 455달러로 25% 인상된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DACA 신청 및 갱신 비용도 올라간다. I-765 수수료는 30달러가 인상돼 495달러가 되고, DACA 소지자를 위한 여행 허가서인 I-131(Advanced Parole Travel)은 기존 215달러에서 575달러로 대폭 오른다.



한편 수수료 인상과 함께 이민국은 ‘비용 부분 경감(Partial Fee Waiver)’ 제도를 신설, 저소득 가정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수입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에게만 제공됐던 수수료 전액 경감(Full Fee Waiver)과는 별도로 연방 빈곤선 150~200%의 가족에게도 부분적 수수료 경감 혜택을 주는 것. 면제 금액은 가족별로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전세희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이미 수많은 DACA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신청 비용이 많진 않지만 30달러 오른다”며 “시민권의 경우도 신청 비용이 부담스러워 오랜 기간 영주권자로 남아있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곧 비용이 지금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카섹은 오는 19일(토) 오후 2시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DACA 워크샵을 연다.

▷문의: 703-256-2208
▷장소: 7006 Evergreen Court. #200, Annandale, VA 22003






유현지 기자 yoo.hyunj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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