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미국 소득세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헨리 지 / 공인 회계사
▶답= 이익금의 계산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 및 판매 비용을 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는 상속 당시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가로 결정해 주는 그 배경에는 미국에 상속세를 내면서 상속을 했다는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50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생각하면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엄밀하게는 상속법 규정에 준하여 상속이 되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므로 상속세를 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한국인)이 미 국외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에는 아예 미국 상속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속세의 보고 및 납부가 전적으로 요구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미국세청 'Revenue Ruling 84-139'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84-139' 의 예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외국(한국)에 있는 '갑'이란 사람이 100달러를 주고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시가가 1,000달러일 때 사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을'에게 상속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 상속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미국으로 상속세에 관한 보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을'은 상속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1,050달러에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미국 상속세 법에 준하여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속 당시의 시가인 1,000달러를 인정받아서 이익금은 50달러가 됩니다.
시민권자인 '을'은 당해 연도의 미 소득세 신고 시 판매 사항과 이익금 50달러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며 한국 정부에 납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해서는 미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는 한국에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의사항들은 (1) 상속세 납부와는 별도로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부터 상속받았다면 3520양식은 보고할 필요가 있고, (2) 판매대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한국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 규정에 따라서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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