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조사 거부…서울구치소에 수감
최순실 긴급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린다 김과 오랜 친분
<무기 로비스트>
<관계기사 2면·한국판>
검찰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심야조사를 거부하자 1일 새벽 1시 넘어 최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각 부분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7층 영상조사실에 머무르는 최씨를 번갈아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씨에게 적용이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횡령·배임 등 10여 개에 달한다.
최씨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로 전해져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의 10월31일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4%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9.1%에 불과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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