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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W-2(급여명세서) 제출 마감일 앞당겨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독립계약자용 1099-MISC도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직원 급여명세서(W-2)를 1월 31일까지 사회보장국(SSA)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금폭탄보호법(PATH Act)에 따라 W-2 제출 마감일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2017년 1월 31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독립계약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1099-MISC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금폭탄보호법은 IRS가 세금 관련 문제를 보다 쉽게 발견하고 신분도용 및 세금환급 사기를 방지해 납세자들을 세금 폭탄 및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 및 사기 적발 시간을 확보하고자 마감 시한을 앞당겼다.



종전에는 W-2를 종이로 파일링하면 2월 말까지, 전자(온라인)로 파일링하면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됐다. 마감시한은 앞당겨졌지만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W-2를 제공해야 하는 시한은 1월 3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제출 시한 연장도 까다로워졌다. 고용주는 1월 31일 전까지 정보보고제출시한연장신청서(8809 Form)를 제출해야 한다. 시한연장은 1회에 한해 30일 동안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일찍 신고하더라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나 추가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을 신청할 경우, 세금환급을 2월 15일 전에는 받을 수 없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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