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016] "알고 찍자"…유권자 가부 결정 사항 17개 달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담뱃세 갑당 2달러 인상
마켓 비닐봉지 사용금지
◇발의안 51(교육 공채)
정부가 90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통해 K~12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수리하고 확충한다는 내용. 개발업자와 교사노조 등은 찬성. 반대파에서는 저소득 지역 학교가 혜택 받지 못한다고 반박.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발의안 52(병원 수수료)
메디캘 예산을 위해 현재 받고 있는 사립병원 수수료 제도를 무기한 연장. 세수는 무보험자 진료와 어린이 건강보험 예산에도 투입된다.
◇발의안 53(공채 승인)
20억 달러 이상의 공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발의안 54(법안 인터넷 공개)
모든 법안이 표결 3일 전 의원들에게 제출되고, 인터넷으로 공개되도록 한다. 주지사 서명 직전 법안 수정을 막자는 내용이다.
◇발의안 55번(교육 예산)
교육과 의료제도 예산 마련을 위해 연 25만 달러 이상 최고소득층에 대한 임시 소득세율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서 연 8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한다는 내용.
◇발의안 56(담뱃세 인상)
현재 가주의 담뱃세는 한 갑당 87센트. 이를 2달러 인상해 2.87 달러로 높이자는 내용.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도 적용.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가주에서 1년에 4만여 명의 성인이 사망. 또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연 130억 달러. 뉴욕에서는 담뱃세가 4.35 달러인데, 가주에서는 로비 회사들의 압력으로 담뱃세가 87센트에 머물러 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가주에서 담뱃세 인상이 이뤄진 마지막 해가 18년 전. 이후 35차례에 걸쳐 인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담배 회사들의 로비로 실패했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성인 흡연율이 3%~4% 감소하고 청소년 흡연도 7% 감소한다는 연구 조사도 나왔다. 연간 10억~14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 수입의 대부분은 메디캘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쓰여진다.
◇발의안 57번(공공 안전 및 감형)
교도소 수감자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브라운 주지사의 발의안. 교도소내 비폭력 중죄 수감자를 재활 또는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석방을 가능하게 한다. 또 14~18세 청소년 피의자가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미성년자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검사가 아닌 판사가 결정하게 한다.
◇발의안 58번(공립학교 이중언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학생에게 알맞은 언어교육 프로그램 선택하도록 권리 부여.
◇발의안 59번(시티즌 유나이티드)
2010년 연방대법원의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 United)' 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선거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발의안 59는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주민의 뜻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성격의 발의안이다.
◇발의안 60번(성인영화 배우 보호)
성병 예방을 위해 성인영화 배우들이 성교 시 콘돔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반대파에서는 제작사를 상대로 악의적 이윤을 챙기기 위해 관련 소송이 난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의안 61번(처방약 비용)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처방약을 구입할 때 연방 보훈청과 같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다. 찬성파에서는 가주 전체적으로 처방약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파에서는 재향군인과 연장자들의 처방약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발의안 62(사형제 폐지)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들도 해당된다. 주와 카운티 사법비가 연 1억5000만 달러 절감된다. 2012년에는 부결됐다.
◇발의안 63(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판매를 할 때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는 등 총기 규제 강화.
◇발의안 64(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21세 이상 성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재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 향후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약물 치료 등을 위해 쓰인다. 수감자 감소ㆍ판매와 소지자 단속비용 절감ㆍ마리화나 소지로 많이 체포되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커뮤니티 보호의 효과를 가져온다. 상당수가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범죄 기록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단속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과되면 마리화나가 사실상 술처럼 간주된다. 불법 마리화나 시장도 없앨 수 있다.
세수는 연 10억 달러를 창출할 전망. 하지만 청소년 악영향과 환각 운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996년 이후 환각운전 사고가 증가세에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09년~2013년에 마약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0% 상승했다.
◇발의안 65(비닐봉지)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엔 변화가 없다. 대신 재활용 백 요금으로 얻은 수입을 환경보호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안 66(사형제 절차 간소화)
피고인의 사형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을 줄인다.
◇발의안 67(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2년 전에 가주는 전국 최초로 대형 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고객이 비닐봉지를 원하면 10센트를 부과했다. 비닐봉지 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이를 뒤집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관련 발의안을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법도 잠정 중단. 발의안 67에 찬성하면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다시 발효된다.
반대표를 던지면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허가된다. 비닐봉지는 환경오염의 주범. 바다에 비닐봉지가 많이 버려지고, 이로 인해 해수도 죽는다는 지적이다. 또 마켓에서 그냥 주는 비닐봉지는 사실 공짜가 아니다. 다른 물품 가격에 적용된다. 이미 여러 카운티와 도시들이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과거 연 비닐봉지 사용량이 30억 개에 달했으나 이후 연 10억 개로 급감했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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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시 발의안
LA카운티 발의안
▶메저 A: 공원과 해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세금 적용. 1500스퀘어피트 주택의 경우 연 22.50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메저 M: 판매세 0.5센트 인상을 통해 LA카운티메트로폴리탄교통국에 연 8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LA일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내용.
LA시 발의안
▶메저 HHH: 노숙자 주택 마련과 저소득 아파트 마련을 위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12억 달러 공채 발행. 주택 가격 10만 달러당 연 4.50~17.5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메저 JJJ: 조닝법 예외조항을 신청한 개발업자들이 새로 짓는 건물에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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