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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암행어사'에 에이전트들 긴장

당국, 행사·미팅에 시크릿 쇼퍼 투입
규정 위반시 벌금, 라이선스 정지·박탈
'10만 달러' 벌금 부과받은 업체도

메디케어 '암행어사'가 뜬다.

일반가입기간(AEP)을 맞아 메디케어 에이전트들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가입자들을 안내하고 있는 지 몰래 확인하는 소위 '시크릿 쇼퍼'가 암암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가 요망된다.

시크릿 쇼퍼는 일반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평가를 위해 판매점에 비밀리에 내보내는 고용된 쇼핑객을 일컫는 말로 기업들 사이에는 매우 일반화된 콘셉트이다.

메디케어 상품들은 각각의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내용을 가입자가 따로 확인하고 판단한 뒤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에이전트가 회사별 장단점을 비교해주거나 가격표를 작성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특정업체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에이전트의 일반적인 규정 준수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디케어 당국은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통로를 통해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 소수계 언어를 구사하는 '시크릿 쇼퍼'를 고용하고, 개인 상담은 물론 공개 세미나에도 참석해 불법 및 탈법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물론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여러 회사들이 관련 세미나와 모임을 빈번하게 갖고 있는 요즘 이들 시크릿 쇼퍼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벤자민 문 에이전트는 "시간을 절약하고 시니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접근은 나쁘지 않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엔 라이선스 정지 및 박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일부 한인 에이전트들이 이로 인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한인 에이전트들도 올해 또 다른 불똥이 튀지 않을 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시크릿 쇼퍼가 가장 빈번하게 적발하는 사안들은 ▶에이전트가 '정부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입자에게 인식시키는 경우 ▶가입을 통해 에이전트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플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는 경우 ▶플랜의 가입 또는 탈퇴 시기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없지만 가주에서만 지난해 100여명의 에이전트가 시크릿 쇼퍼의 적발로 벌금, 라이선스 박탈,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라이선스 정지 명령을 받은 에이전트 K씨는 "시간 대비 커미션 액수가 적어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쉽게 설명하거나, 설명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간단한 선물이나 음식 대접도 규정에 어긋날 경우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개별 에이전트 뿐만 아니라 회사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H사, 뉴욕의 C사가 세미나 행사장에서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만~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사는 홍보 책자 등에서도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벌금과 규제조치 건수는 2010년 이래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어 당국은 에이전트들이 시크릿 쇼퍼들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랜의 혜택은 물론 단점과 제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 ▶치료비 및 최대 현금 비용 부담 정도를 잘 설명할 것 ▶처방약 플랜 가입전에 약값 부담의 정도를 보여 줄 것 ▶파트 B와 D의 소득 제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 등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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