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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승기 범죄 여부 파악 못해

뉴욕한인회 민사소송 강행

<속보> 민승기씨의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맨해튼 검찰이 민씨의 행위가 범죄인지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0월 21일자 a-6면>

27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면담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에 대해 "검찰로 부터 '민씨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지 결론을 못 내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파악 중'이라는 수사 상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송태일 변호사와 맨해튼 검찰에 출두했다.

김 회장은 또 "검찰이 '일단 뉴욕주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도 했다"며 "형사 고발건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상관 없이 최대한 빨리 민씨와 측근에 대한 민사 소송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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