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아담 크랩서, 한국으로 추방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법원
추방유예 요청 기각 판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24일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법원 존 C 오델 판사는 크랩서에 대한 추방유예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크랩서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크랩서는 지난 2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족위협’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당시 크랩서는 지난 1월 ‘가족 문제’로 체포된 뒤 유죄 평결을 받고 약 한 달간의 실형을 살고 나오는 길에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돼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3살 때 입양된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고도 홀로 자립하며 재기를 다짐했지만 젊은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 위기에 처했다.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간과로 40세에 이를 때까지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했으며, 지난 2012년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과거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시안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는 크랩서의 추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워싱턴지역 한인들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명에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지난달 2일 기준 3만 8000여 명을 넘어섰으나 추방 판결을 막지는 못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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