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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01(k) 적립한도 동결

올해와 같은 1만8000달러
IRS, 은퇴플랜 변경안 발표

내년 직장인 은퇴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동결된다.

연방국세청(IRS)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조정한 내년도 은퇴플랜(Pension Plan) 규정 변경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403(b), 457 적립한도는 올해와 같은 연 1만8000달러를 유지한다. 50세 이후 이들 플랜에 가입한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 6000달러까지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표 참조>

개인은퇴계좌(IRA)와 로스(Roth) IRA에 적립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소득 범위는 상향조정된다. 직장 지원 IRA의 경우, 연소득이 6만2000~7만2000달러 이하인 개인은 자격조건이 되면 IRA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소득 범위가 6만1000~7만1000달러 이하였다.



부부합산의 경우도 올해 9만8000~11만8000달러 이하에서 내년 9만9000~11만9000달러 이하로 1000달러 인상된다.

직장 지원이 없는 IRA가 있는 납세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범위가 18만6000달러~19만600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이는 올해보다 2000달러 오른 것이다. IRA 납부한도는 연 5500달러,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립 허용한도는 연 6500달러로 변동이 없다.

로스 IRA 공제를 위한 연소득 상한선은 개인과 가구주(head of household)는 각 11만8000~13만3000달러, 부부합산은 18만6000~19만6000달러로 조정된다.

은퇴적립금세금크레딧(Saver’s Credit)을 받기 위한 연소득은 중산층 이하 개인과 부부개별 각 3만1000달러, 부부합산 6만2000달러, 가구주 4만6500달러로 오른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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