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외국인등록' 하면 임대차 보호받을 수 있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도 한국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씨가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A지점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법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지 변경신고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이 내국인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2009년 2월 A씨로부터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같은 해 3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12년 1월에는 외국인인 남편과 자녀들까지 이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도 마쳤다. 하지만 아파트의 주인은 2010년 8월(4억9400만원)과 2012년 4월(12억2200만원)에 걸쳐 총 17억1600만원을 대출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3년 1월 경매에 부쳐졌고 경매를 집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총 배당금 13억2900여만원 중 13억1100여만원을 새마을금고에 배당하고 박씨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이후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박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라며 4억5000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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