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아담 크랩서, 한국으로 추방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법원
추방유예 요청 기각 판결
25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24일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법원 존 C 오델 판사는 크랩서에 대한 추방유예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추방 판결을 내렸다. 크랩서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크랩서는 지난 2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족 위협'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당시 크랩서는 지난 1월 '가족 문제'로 체포된 후 유죄 평결을 받고 약 한 달간의 실형을 살고 나오는 길에 ICE에 체포돼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3살 때 입양된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고도 홀로 자립하며 재기를 다짐했지만 젊은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 위기에 처했다.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간과로 40세에 이를 때까지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했으며, 지난 2012년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과거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