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개헌 국민투표 가능"
'헌법불합치' 결정
시행법 개정돼야
답은 현재로서는 예스나 노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행법인 국민투표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24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을 뜻하지만 당장 위헌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해당 법을 만들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됐어야 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은 국민투표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24일 "현재로서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법 규정이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국민투표법의 경우 상시가 아닌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관례에 따라 개헌 작업이 진행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외선거인이 관련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제한돼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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