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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기임대 광고 불가…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속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불법 단기 임대를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A8704-C)에 21일 서명했다. 〈본지 10월 21일자 C-1면>이 법안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 이로써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신문.라디오.전단지.e메일.텍스트메시지 등 어떠한 매체에도 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처음 위반 적발 시에는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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