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뉴욕서 퇴출 위기
리스팅 금지안 주지사에 전달
적발되면 거액 벌금 부과돼
에어비앤비, 타협안 제출
이 법안은 위반 시에는 처음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서명할 경우 이 법안은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뉴욕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규정을 바꾸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19일 뉴욕주 및 시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리스팅하거나 불법 단기 임대가 세 차례 이상 적발된 호스트들의 리스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3000여 명을 퇴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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