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갤럭시S6 액티브도 발화" 소송 제기

"폭발음·화재 발생" 주장
가주법원에 소장 접수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사태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제기로 법적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가디언 등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8일 한 부부가 지난 8월 갤럭시S6 액티브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했다고 주장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브랜든 쿠버트와 그의 아내 제니퍼 쿠버트 측 변호사 프랭크 피트레는 갤럭시S6 액티브는 이번 삼성 리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모델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트레 변호사는 이날 KRON4에 "배터리 발화는 노트7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브랜든은 지난 8월 2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총소리 같은 폭발음에 깼다. 옷장을 보니 자신의 휴대폰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당시 불길이 12~17㎝까지 치솟으면서 방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찼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어린 자녀도 있다. 브랜든은 가족이 다칠까 걱정돼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가 싱크대에 물을 틀어 불을 끌 수밖에 없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피트레 변호사는 브랜든이 이 일로 손에 1~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한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삼성의 다른 휴대폰 모델, 태블릿, 액세서리의 과열 및 폭발 등 관련 35건도 제시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