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복수 리스팅 뉴요커 퇴출
19일 시정부에 제안서 전달
불법 단기임대 근절에 협조
에어비앤비는 이날 뉴욕시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리스팅하거나 불법 단기 임대가 세 차례 이상 적발된 호스트들의 리스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2010년 제정된 '단기 임대 금지법'에 따라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채 집 전체를 30일 미만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뉴욕시에서 리스팅을 게재하는 호스트의 명단을 만들어 시정부가 불법 단기 임대 적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주민들이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외에도 세입자가 자신의 아파트나 주택을 단기 임대할 경우 집주인에게도 그 소득의 일부를 나눠주고, 뉴욕시 호스트들로부터 호텔세를 징수해 시정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호텔세는 연간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에어비앤비 측은 추산했다.
에어비앤비 측이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1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불법 단기 임대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홍보하는 행위(리스팅)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처음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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