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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복수 리스팅 뉴요커 퇴출

19일 시정부에 제안서 전달
불법 단기임대 근절에 협조

숙박공유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가 복수의 주택을 리스팅하는 뉴요커를 색출해 퇴출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뉴욕시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리스팅하거나 불법 단기 임대가 세 차례 이상 적발된 호스트들의 리스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2010년 제정된 '단기 임대 금지법'에 따라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채 집 전체를 30일 미만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뉴욕시에서 리스팅을 게재하는 호스트의 명단을 만들어 시정부가 불법 단기 임대 적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주민들이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외에도 세입자가 자신의 아파트나 주택을 단기 임대할 경우 집주인에게도 그 소득의 일부를 나눠주고, 뉴욕시 호스트들로부터 호텔세를 징수해 시정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호텔세는 연간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에어비앤비 측은 추산했다.



에어비앤비 측이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1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불법 단기 임대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홍보하는 행위(리스팅)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처음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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