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용사 특별법 통과 노력”
워싱톤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 골자
지난 15일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우래옥에서 열린 정기 임원회에서 회원들은 지난 6월과 9월 한국 국회에 각각 발의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과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각종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 법안은 미국에서 지급했으나 참전군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지급 전투수당’과 한국 군인보수법에 규정됐으나 미지급 된 전투근무수당을 파월장병에게 지급해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창욱 회장은 “오랜 세월동안 미궁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사실로 표면화 되면서, 급기
야 국회에 까지 발의가 될수가 있다는 점이 기적 같이 느껴진다”면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했을 고국의 월남 참전 전우들에게 특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회장은 “법안 내용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특별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고, 특별 법안이 통과되도록 성명서 발표 및 각종 지지 모임 등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노후생활에 고통을 느끼는 전우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전우들의 미망인들과 가족들, 손자들에게도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의 내용이 감동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월 장병들에게 이미 전투수당에 준하는 정상적인 보수가 지급됐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전투근무수당’이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파병수당’으로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했다”며 “국방부 입장은 당시 유효한 법규에 의해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세용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