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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도착 항공 수하물도 환불

교통부, 승객 권익 보호 강화
숨은 수수료 없이 투명 공개
완전한 정보 접근 보장 등

앞으로는 항공기 탑승객이 부친 수하물이 상당한 시간 지연 도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 승객 권익 보호 강화 규정 최종안을 18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승객이 부친 짐이 운송 도중 분실됐을 경우에만 항공사가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친 짐이 '상당한' 시간 지연 도착했을 때도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한 것이다.

'상당한' 시간의 기준은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항공운송법에서 국내선은 12시간 이상, 국제선은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부가 최종적인 기준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교통부는 또 항공 승객들이 항공편을 선택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항공사를 비교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들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항공 승객들은 항공사를 선택할 때 투명하고도 완전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을 통해 항공 승객들의 권익 보호 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할 때 '숨은 수수료(hidden fee)' 없이 수하물 수수료, 좌석 배정.변경 수수료, 예약 취소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항공사 운항 기록 보고 시에 대형 항공사가 자회사나 공동운항(코드셰어)하는 로컬 파트너 항공사의 지연 운항 기록 등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현재 국내선 승객 운임 총액 기준으로 1%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항공사만 운항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점유율 0.5% 이상 항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각 항공사들이 잘못 처리된 수하물의 수량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처리된 전체 수하물 수량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각 항공사의 수하물 처리 실수 비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한 항공사 간 경쟁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통부는 항공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항공편 검색을 할 때 특정 항공사를 부각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부 항공사들이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는 좋은 조건의 항공편을 리스팅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항공사들이 승객 휠체어를 잘못 다룬 사례도 정기 보고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해 장애를 가지거나 나이 든 승객이 항공편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통부는 예약 24시간 내 취소할 권리 등 최소한의 고객서비스 표준을 각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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