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진해운 채권단에 한인 업체는 '극소수'

등록 마감 5일 앞으로
미주 기업 10여 개 불과
소송 효과 크지 않아 주저
미국서 2차 소송전 예고

한국 법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1차 채권단 등록을 오는 25일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된 미주 지역 한인 기업의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의 채권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가 공개한 3100여 개 등록 채권단 명단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 기업은 LA소재 C사, A사 등 총 10여 개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법원은 한진의 회생보다는 채권단의 손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대한항공과 책임자들의 사재를 받아내는 방식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00억 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00억 원을 내놓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아직 채권단의 '필요자금' 173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채권단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주지역 관련 변호사 업계는 한진해운에 대한 잠재 채권사를의 소송을 돕겠다는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소재 M로펌은 "한진에 현재 확보된 금액은 800만 달러 정도이며, 이는 40개 주요 채권기업에 우선 배당할 것"이라며 "화물과 컨테이너 압류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한진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일부 운송분야 전문 로펌들과 변호사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내 변호사나 한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소개해주겠다는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의 채권을 갖고 있는 화물주들의 반응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다. 소송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진에 5000달러의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LA소재 한 기업 대표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법원의 소송인 데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사실상 없다고 들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소규모 기업들을 더 보호해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접안하지 못하거나 배송이 늦어진 화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곧 연방법원에서 대규모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 1차 법원 절차가 끝나는 즉시 미국 법정서 2차 소송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관련 피해 접수는 74건이며 전체 해외 접수 건수의 26.1%를 차지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