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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도<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유예기간

규정 알면 우선 영업 허가

지난 3일부터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가운데, 주정부가 신규 업소에도 유예 기간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17일 협회 공지를 통해 "10월 3일 이후 새로 문을 열거나 업주 명의가 바뀌는 모든 네일업소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묻는 질문에 환기시설 규정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하면 주정부가 우선 사업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 언제까지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소는 5년간의 유예기간 후에 규정이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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