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기쉬운 재무상식]‘파일 앤드 서스펜드’

정영훈 / 재무전략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The Bipartisan Budget Act’는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18조 달러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까운 미래에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은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일한 기록이 있는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 이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무용하게 한 것이 바로 Bipartisan Budget 법안이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파일 앤드 서스펜드(File & Suspend)를 없애고 리스트릭 파일링(Restricted Filing)에 제한을 둔 것이다.

파일 앤드 서스펜드 전략을 알아보고 이 전략이 줄 수 있었던 장점을 살펴보자.

[사례 1] 남편 66세(66세 만기 은퇴로 가정),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70세까지 일할 생각이다. 부인은 62세로 남편보다 적게 일했다. 현재 66세인 남편이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면 매달 2000 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남편은 70세까지 일을 하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소셜시큐리티도 70세에 받기로 예상한다. 남편이 소셜연금 신청 전략 중 하나인 ‘파일 앤드 서스펜드’를 모른다면 66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퇴하는 70세까지 연금에 대해 잊고 살 것이다. 그리고 70세에 2640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66세에 연금 수령을 늦추면 매년 8%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똑같은 조건의 다른 부부를 보자.
[사례 2]이들은 전문가를 통해 ‘파일 앤드 서스펜드’라는 것을 알게됐다. 남편이 66세 되는 시점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고 매달 2000달러가 지급된다. 남편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였으니 부인은 남편이 받는 금액의 50% 인 1000달러를 배우자 베네핏으로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남편은 70세까지 직장에 다닐 생각이다.

66세에 받는 2000달러보다는 70세에 32% 늘려 2640달러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미 66세에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했고 배우자도 50% 받기로 했는데 70세에 받는다고 번복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했었다’이다. 남편은 본인 몫의 소셜시큐리티 신청을 하고 동시에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유예(Suspend)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파일 앤드 서스펜드’ 라고 한다.

두 사례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남편이 70세부터 2640달러를 받는 것은 같다. 단, [사례 1]에서는 부인이 4년동안(62세 부터 66세까지, 부인 은퇴 싯점까지) 받는 것이 없지만, [사례 2]는 부인이 4년동안 4만8000달러라는 배우자 베넷핏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남편이 본인 베넷핏을 신청 안하면 배우자 50%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본인 베넷핏을 신청했어도 바로 유예 시키면 본인 베넷핏만 중단되고 배우자는 배우자 몫의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파일 앤드 서스펜드’는 소셜연금 수령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으나 아쉽게도 2015년 의회에서 결의되고 올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정책이 되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법 테두리 안에 삶에 갇힌다. 법치국가인 이곳에 법 이상의 힘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화하는 법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의: 703-861-2926 FelixOris@gmai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