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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 변호사

▶문= 근로자 보상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해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 보상이란 부상을 당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 환경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등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90일 동안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분은 보상 혜택 적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셜 번호나 취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타인 또는 가짜 소셜 번호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부상 즉시 신고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후 노동자가 해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만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부상 신고는 고용주가 부인할 수 없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상 청구를 받은 고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치료 내역이 법적인 입지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해고 통지를 받기 전 치료 내역이 있으면 해고 후 보상 신고(Post-Termination Claim)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 노동자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치료받기를 꺼려하지만 부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한의원의 침술 치료를 받는 등 40~50달러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영수증과 치료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상해의 종류에는 추락, 낙하 등 특정한 사고로 입은 부상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일 등 일의 특성상 장기간 같은 일을 반복하여 부상이나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내 및 신경 질환, 치아, 시력 및 피부 손상, 정신적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51% 이상의 정신적 부상이 근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나 총기 사건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도 정신적, 감정적 부상을 고려하여 근로자 상해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근로 상해법은 일반법과 차이가 있으며 소송 절차나 법원 시스템도 일반법과 다르기에 근로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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