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목사 임시명령 '기각'…교인 200명도 탈퇴서명 철회
나성영락교회 당회(시무장로 모임)가 계속해서 교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법정 분쟁중인 나성영락교회와 관련, 법원이 일단 당회의 손을 들어줬다.
7일 LA수피리어코트는 김경진 전 담임목사 측이 신청한 당회(시무장로모임)의 교회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제한토록 하는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기각시켰다.
교회 측은 이 사실을 9일자 주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교회 측은 교단 탈퇴와 관련, 서명 철회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김경진 전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회복운동 측에서 주도한 교단탈퇴 서명에 참여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교회 측 한 관계자는 "교단 탈퇴 서명에 참여했던 교인 중 약 200여 명이 철회 신청을 했다"며 "교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소송중에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복운동 측은 지난달 8월 당회를 상대로 LA수피리어코트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월19일 고소장을 추가로 개정하고, 10월4일에는 교회 재산 법정관리와 관련 추가소송을 접수했었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 김경진 전 담임목사는 지난 9월 300여 명의 교인들과 LA인근 지역에서 교회(기쁜우리교회)를 개척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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