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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Part C, D는 무엇인가?

존 배 /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병원 치료는 Part A,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는 Part B에서 커버된다는 것을 전 칼럼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Part A, B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있다.

Part A의 경우 입원 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1288달러(2016년 기준)의 디덕터블을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6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는 하루에 322달러를 본인이 부담하고 90일 초과 150일까지는 하루에 644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그 다음은 본인이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20일까지는 본인 부담이 없지만 21일부터 100일까지는 매일 161달러를 본인이 부담하고, 101일 이후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Part B도 연간 166달러의 디덕터블이 있다. 그리고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 비용의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했어도 Part A, B에만 가입하면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본인부담금의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부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보험사가 보조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그 중 하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이라는 것으로 메디케어 Part C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이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두 보험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메디케어 Part A, B, C 모두 처방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처방약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연방 기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서비스한다. 이 처방약 보험을 메디케어 Part D라고 한다. Part D도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험료는 지역, 보험사별로 다른데 약 월 2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다. 본인부담금도 있는데 이 또한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Part A, B와 같이 메디케어 자격이 될 때 가입하지 않고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처방약 보험(Part D)에서는 통상 도넛홀(Donut Hole)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처방약 가격의 45% 혹은 6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매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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