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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도 분실·도난 보호…소비자재정보호국 새 규정 발표

즉시 신고 시 책임한도 50불로 제한
잔액 등 기본 계좌정보 무료 제공

앞으로 선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에도 크레딧이나 데빗카드처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5일 선불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선불카드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간 선불카드의 경우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에 비해 소비자 보호 규정이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거나 분실해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CFPB가 대폭 개정한 새 규정에서는 선불카드 분실 또는 도난 사고 후 현금 인출이나 예기치 않은 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크레딧카드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됐다. 즉 ▶거래 내역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일정 조사기간을 넘어가면 선불카드 발행업체가 소비자에게 분쟁 금액을 잠정적으로 환불해야 하며 ▶소비자가 선불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즉시 신고할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소비자 책임한도를 50달러로 제한했다.

또 ▶선불카드 발행업체가 소비자에게 잔액이나 결제 내역 등에 관한 기본 계좌 정보를 전화.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야 하며 ▶선불카드 발행업체가 거래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서면으로 계좌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거래 및 ATM 현금 인출 수수료, 계좌 조회 수수료, 선불카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휴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사전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선불카드 발행업체는 소비자가 선불카드를 구입해 계좌를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난 후라야 크레딧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크레딧카드 발행업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적어도 21일의 상환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르면 고객서비스센터 자동응답과 네트워크 범위 내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한 계좌 조회는 무료며, 직원 통화 및 네트워크 범위를 벗어난 ATM을 통한 계좌 조회는 건당 0.5달러, 국제 ATM은 2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선불카드 구입 수수료 3.95달러, 월 수수료 5.99달러, 휴면 수수료 월 1달러 등을 포함한다.

새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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