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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샌디 피해 관련 사기 에디슨 거주 모텔업자 유죄

지난 2012년 북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 와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가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에디슨에 거주하는 인도계 남성 산딥쿠마 패텔(43·사진)은 오션카운티 톰스리버 루트166에 있는 모텔 '아메리카나(Americana)'를 운영하면서 샌디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총 8만1567달러를 불법적으로 챙겨 2급 절도 혐의를 받았다. 패텔은 지난 7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패탤은 샌디 피해자들에게 거주지를 지원하고 있다며 연방재난관리국(FEMA)으로부터 8만여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FEMA는 샌디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지원하는 취지의 임시거주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호텔·모텔에게 객실 하나 당 하루 기준 133.28달러를 지원해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포리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패탤은 총 11명의 샌디 피해자를 앞세워 8만 여 달러를 받았지만, 조사 결과 그 중 8명이 모텔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외에 3명은 모텔에 체류한 적이 있으나 짧은 기간 잠시 머물렀을 뿐 장기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패탤은 플리바겐(재판 전 형량 조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4일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샌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포리노 검찰 총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검찰 측은 샌디 피해자와 관련된 지원금 사기를 조사해 총 71건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이러한 사기는 단절돼야 하며 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해 관련 신고는 전화(666-720-5721) 또는 웹사이트(www.njdcj.org).


오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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