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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끝내 물거품…연방대법원, 행정부 재심 요청 기각

서류미비자 500만 명 추방유예 무산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새 회기 첫날인 이날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석인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리해 달라"며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 더이상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발동 약 한 달 후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은 "행정명령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표결에서 찬반 각각 4대4로 양분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지됐고 행정명령 시행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사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다.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망스럽다"며 "한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 초청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 이민개혁을 이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뉴욕주정부 차원에서 서류미비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시 추방 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이 우리를 행정령명으로부터 구제시켰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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